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경우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ㆍ반론ㆍ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신청을 접수받은 시기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회신하게 됩니다.
오프라인(팩스,우편, 방문)신청
- 전화: 02-511-3893
- 팩스: 02-511-3894
- 주소: 서울시 중구 필동 2가 82-1 영상센터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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