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노민택 기자]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약 20억 원대의 돈을 빼돌린 동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 합의 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양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허경환이 운영하던 식품 유통 업체에서 회삿돈 27억 3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에서 감사 직책을 맡았던 그는 실제 회사 경영 과정에서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 허경환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자금 집행을 좌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2년 자신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도와주면 몇 달 안에 갚겠다고 허경환을 속여 1억 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허경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개그맨은 웃음을 줘야지 부담을 주는건 아니라 생각해서 꾹꾹 참고 이겨내고 조용히 진행했던 일이였는데 오늘 기사가 많이 났네요.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은 당했지만 믿었던 동료덕에 다시 일어설수 있었습니다 오늘 많이들 놀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비싼 수업료지만 덕분에 매년 성장하고 회사는 더 탄탄해진 거 같습니다. 이젠 허경환이 아닌 제품을 보고 찾아주는 고객분들 그리고 제 개그에 미소짓는 분들 너무 감사 드리고 더욱 신경 써서 방송하고 사업할게요”라는 심경을 전했다.
노민택 기자 shalsxor96@tvreport.co.kr / 사진= 허경환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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