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행 중인 차에 달려드는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의 확산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유튜버 유정호는 자신의 채널에 ‘민식이법 놀이 당했습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한 제보자에게 받은 영상 한 편을 게재했다.
제보자는 최근 초등학교 저학년들 사이에서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이라며 영상을 보내왔다.
유튜브 ‘유정호tv’ 채널
‘민식이법 놀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행 중인 차를 향해 달려가 쫓아가는 형태로 진행되며 최근 제정된 ‘민식이법’ 이후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제보자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빌라 건물에서 튀어나온 한 아이가 차량을 쫓아오는 모습이 담겼다.
아이는 전력 질주로 차를 뒤쫓다 멀어지자 자연스럽게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
유튜브 ‘유정호tv’ 채널
무언가 급한 일이 있어 뛰어가는 게 아니라 작정하고 차량을 향해 뛰어간 것.
유정호는 해당 영상을 공개하며 “차에 달려드는 것은 놀이가 아니다. 다치는 것은 물론이고 놀이의 피해자가 우리 부모님이 될 수도 있다”라며 아이들에게 자제를 부탁했다.
이어 그는 “만약 사고가 나면 운전했던 사람은 감옥에 가서 살아야 될 수도 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튜브 ‘유정호tv’ 채널
한편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민식이법’이 유행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겁먹는 어른들의 모습에 재미를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에게는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아람 기자 jukebox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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