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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유튜버 ‘1,000만 원 과태료 부과’ 법안 추진된다

팩토리 1 기자 조회수  

유튜버들의 뒷광고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전용기 의원은 지난 11일 유튜버들의 뒷광고 제재를 골자로 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 유명인’은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특정 제품에 대한 사용 후기 게시물을 올려 소비를 유도하면서도 경제적 보상을 받아 이뤄진 점을 알리지 않은 채 실제 사용 후기인 것처럼 기만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소비자는 인터넷 유명인이 실제 사용 후기에 따라 의견, 평가, 느낌 등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오인한 채 소비를 결정하게 돼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받고 재산적 피해를 입는 반면, 인터넷 유명인은 광고 수익 등의 부당이득을 보유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현행법은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인터넷 유명인에 대한 규제 규정은 없다”면서 “인터넷 유명인이 상품 홍보한 대가로 금품 혹은 물품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경우 대가를 제공받은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 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전용기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각종 소셜미디어에서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광고시장에서도 인플루언서가 물품을 추천·보증하는 형태의 새로운 광고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인플루언서들이 광고를 진행하며 허위로 물품을 추천·보증하거나, 광고 사실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들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정위가 ‘뒷광고’를 제재하고자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사업자로 한정돼 있고 물품을 추천·보증한 인플루언서에 대한 과태료 및 벌칙 사항은 마련돼 있지 않아 직접적인 제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광고를 추천·보증한 자(인플루언서)에 대한 과태료를 마련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려 한다”고 밝혔다.

인플루언서닷컴이 전용기 의원실에 문의한 결과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뒷광고 유튜버에게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내용이 같다는 질문에 전용기 의원실 관계자는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보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순 없다”며 “국회 의안과 심의 결과 같은 내용이라 판단되면 정무위원장 명의의 법안으로 정리돼 입법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뒷광고란 ‘광고나 협찬을 받아 제작된 영상들을 ‘광고임을 알리지 않고’ 업로드한 것을 의미한다.

참피디와 홍사운드가 유튜버들의 뒷광고 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론화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박혜성 기자 pterious@influence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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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인플루언서닷컴에서 제공하며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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