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가수 김현중이 전 여자 친구 A씨와의 법정다툼 끝에 최종 승소했다.
12일 대법원 3부는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을 했고 임신 중절을 강요당했다며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같은 해 7월, 김현중은 A씨가 6억 원의 합의금을 받고도 약정한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언론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배상금 6억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1, 2심은 A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임신 중절수술을 강요당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허위사실로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위자료 1억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 이에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5년 김현중의 아들을 출산해 양육 중이다. 김현중은 5년간의 법정공방 중에도 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때’에 출연하는가하면 정규앨범 ‘A Bell of Blessing’ 등으로 활동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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