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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이다’ 정명석 성폭행 폭로한 다큐 PD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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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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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배효진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이하 ‘JMS’)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다큐멘터리에 삽입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조성현 PD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송치된 조성현 PD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 의견으로 조 PD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결과 조 PD 행위가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촬영 대상자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 결정, 그리고 법원의 상영금지가처분 기각 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맥락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정명석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3차례에 걸쳐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정명석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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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PD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지난 27일 네이버 ‘가나안 카페’에 “불기소 처분을 받은 조성현 피디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해당 글에서 경찰이 문제 삼은 일명 ‘보고자 동영상’ 공개가 이전에도 JMS 측 공격을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나 불기소 처리된 사항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례를 무시한 마포경찰서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또 조 PD는 JMS에 남아 있는 신도들에게 “지금이라도 교단을 떠나길 권한다”며 “교단은 변호사비로 돈을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2세들 장학금으로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나는 신이다’는 JMS 정명석의 성범죄를 비롯한 잊혀져 가던 이단 사이비의 실상을 고발한 다큐멘터리다. 지난 2023년 3월 넷플릭스에 공개됐다.

배효진 기자 bhj@tvreport.co.kr / 사진=채널 ‘방송작가협회’, 채널 ‘넷플릭스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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