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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률 17.5% 대박났는데…넷플릭스 공개에 작가가 소송 제기해 논란된 韓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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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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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강지호 기자]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작가 A씨가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물 2차 이용료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지난 1월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제작사 에이스토리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방송 송출을 전제로 집필된 작품인 만큼, 이를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한 것은 저작물의 2차적 이용에 해당한다며 별도의 사용료 지급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작품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ENA를 통해 방영됐다. 당시 첫 회 시청률 0.9%로 출발했으나 최종회에서 17.5%를 기록하며 놀라운 흥행 열풍을 일으켰고, 넷플릭스에서도 동시 공개되며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크게 사랑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작가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에이스토리와 회당 900만 원의 방송용 대본 집필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이후 에이스토리가 2021년 넷플릭스에 방영권을 판매한 행위가 계약 범위를 벗어난 ‘2차적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용료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했다. 한국방송작가협회 역시 해당 극본의 재산권을 신탁받아 소송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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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심 재판부는 2019년 계약 체결 당시 이미 방송사뿐 아니라 OTT 플랫폼을 통한 드라마 유통이 일반화된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작품의 이용 범위를 방송에만 한정해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방송사와의 계약이 넷플릭스 계약보다 선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ENA와 넷플릭스에서 같은 날 동시 공개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이를 저작물의 2차적 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 역시 이러한 판단을 유지, 재판부는 “계약서 일부 표현이 ‘방송’을 중심으로 작성됐더라도, 계약의 전체 구조상 ‘전송’을 배제하거나 양립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해당 계약이 표준계약서 양식을 기반으로 체결된 점도 고려됐다. 계약 당시 OTT를 통한 전송이 일정 부분 일반화돼 있었지만, 이를 별도로 규율하는 특화된 표준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재판부는 특히 해당 계약이 2차적 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일반적인 표준계약서와 달리 시즌제나 리메이크 제작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제작사가 OTT 전송을 계약상 이용 형태로 보고 별도의 2차적 이용으로 취급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강지호 기자 / 사진=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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