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강지호 기자]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 우승자 출신 유준원(23)이 제작사 펑키스튜디오와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약 6억 8,5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16일 펑키스튜디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일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준원에게 6억 8,500만 44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방송된 MBC ‘소년판타지 – 방과후 설렘 시즌2’ 종영 이후 유준원과 제작사 사이에서 불거진 전속계약 갈등에서 비롯됐다.
펑키스튜디오 측이 공개한 판결 내용에 따르면 재판부는 유준원이 출연계약에 따라 제작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유준원 측이 제기한 약관 설명의무 위반과 불공정 계약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양측이 갈등을 빚었던 수익분배 비율 5대 5와 고정비용 부담 조건에 대해서도 신인 가수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제작사 측 설명이다.
앞서 유준원은 ‘소년판타지’에서 최종 1위를 차지하며 프로젝트 그룹 판타지 보이즈(FANTASY BOYS)의 멤버로 선발됐다. 그러나 데뷔를 앞두고 전속계약 문제로 제작사와 갈등을 빚었고, 결국 그룹 활동에 합류하지 않았다.
이후 양측은 계약 조건을 둘러싸고 입장 차를 보여왔다. 지난 6월 유준원의 새 소속사 콘티 측은 전속계약 협의 과정에서 고정 인건비 공제 조건에 이견이 발생해 계약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콘티 측은 유준원의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며 후속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펑키스튜디오 측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추진하는 동시에 유준원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새 매니지먼트사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제작사 측은 새 매니지먼트사의 계약 파기 유인 및 채권침해 등을 주장하며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기대수익 손해에 관한 입증을 보강해 배상 범위를 추가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강지호 기자 / 사진=MBC ‘소년판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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