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MBC뉴스 공식 채널이 생중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동시접속자 수 150만 명 이상이 몰렸다.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개최한 가운데, 이를 생중계한 MBC 채널에.150만 명 이상의 시청자가 몰렸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전원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반대 의견은 없었으며, 일부 재판관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의 의견을 덧붙였다.
특히 헌재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경고성, 호소용이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다. 탄핵 결정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중 경호·경비 외에는 어떠한 것도 제공받을 수 없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 6시간 만에 해제했다. 이에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이 진행됐으나,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참여하지 않아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이후 14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번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으로, 변론 종결 후 38일 만에 나오는 선고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됐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MBC 채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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