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최민준 기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 황정민을 상대로 지속적인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40대 여성이 사법부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 절차를 밟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 씨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재판부는 A 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전체적인 횟수 등을 종합했을 때 황정민에게 충분히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상대방의 거절 의사를 그 역시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지속성과 반복성을 띤 연락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앞서 A 씨는 결심 공판에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불안감을 조성할 의도는 없었으며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또한 연락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므로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수사 이후 약식기소 과정에서 벌금 300만 원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한 A 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그간 A 씨는 자신의 계정을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관련 통화 녹음과 메시지 등을 무단으로 공개해 논란을 빚었다. 이와 함께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개발 사업 및 소설 창작 관련 보수를 받지 못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올해 2월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갈등을 지속해 왔다.
1심 법원이 벌금형과 함께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리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으나, 피고인 측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은 2심 재판부로 이어지게 됐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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