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강지호 기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0일 넘게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의 1심 판단이 오늘(1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이날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당시 복무 관리책임자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송민호는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민호가 복무 기간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병역법 제89조의2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지난 4월 열린 재판에서 송민호는 자신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송민호가 장기간 무단결근해 실질적인 복무를 하지 않았고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송민호는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병력이 복무 이탈의 변명이나 핑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사과했다. 이어 건강을 회복해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남은 복무를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송민호의 복무를 관리했던 A씨도 함께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송민호의 장기간 무단결근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으며 감독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남은 기간 더욱 성실하게 국가와 사회에 헌신할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송민호는 지난 7월 A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당시 송민호는 출근하지 않거나 지각할 때 A씨에게 허락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특정 날짜에 출근하지 않기로 정하거나 복무 이탈 방법을 함께 논의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면서 출근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판단이자 책임이라고 밝혔다.
A씨와의 개인적인 친분을 둘러싼 내용도 법정에서 다뤄졌다. 송민호는 A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A씨 자녀의 댄스 활동에 관해 상담했으며, 함께 1박 2일 낚시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 같은 행동이 복무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대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한 상태다. 송민호가 형을 선고받을 경우 남은 복무 문제도 관심사다. 병역법은 복무이탈죄 등으로 형을 선고받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민호 역시 최후진술에서 재복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강지호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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