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김나래 기자] 역대 최고가에 사들인 옥주현의 ‘한남더힐’이 반년 만에 법원 경매에 넘어갔다.

앞서 지난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4일 옥주현 소유의 한남더힐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임의경매는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절차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한국금융자산관리대부이며, 청구 금액은 약 21억 7,000만 원이다. 등기부에는 근저당권 4건이 설정돼 있고, 채권최고액을 모두 더하면 237억 원이다.

해당 주택은 옥주현이 생애 처음 마련한 집으로 알려져 있다. 등기부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5월 7일 190억 원에 매매계약을 맺고, 올해 4월 1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등기를 마친 지 약 6개월 만에 경매 절차가 시작된 셈이다. 매입가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이 지난해 세운 175억 원보다 15억 원 높아 당시 단지 역대 최고가로 기록됐다. 직전 소유자는 허희수 SPC그룹 사장이다.
옥주현의 소속사 젬스톤이앤엠 측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젬스톤이앤엠에 따르면 옥주현은 공연, 공연기획, 교육 분야 신사업을 준비하며 한 사업투자회사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이후 그의 법인과 투자사 간 인수합병(M&A)이 성사되면서 주택 관련 채무를 정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젬스톤이앤엠은 “현재 투자사 측과 구체적인 채무 변제 및 정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계획에 따라 투자사가 관련 대여금 전액을 상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옥주현 측은 투자사와 M&A 대상 법인이 어디인지, 거래 규모와 상환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매는 아직 초기 단계다. 감정평가액과 최저 입찰가격, 매각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채무를 갚거나 채권자와 합의하면 경매는 취하될 수 있다.
김나래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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