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이혜미 기자]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7일 유재환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내린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상고기각 결정은 상고 이유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시 별도의 변론이나 판결 선고 없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절차를 뜻한다.
앞서 유재환은 지난 2023년 6월 자신의 소셜 계정에 ‘무료로 곡을 작업해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뒤 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유재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으나 유재환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했다.
유재환 측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방송 활동이 끝날 위험을 감수하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 추행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하곤 “취업이 어려워져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사람들이 알아볼까 밖에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당시 재판부는 “주요 부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됐다”면서 “형을 변경할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으며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입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이 판단을 유지하면서 유재환은 벌금형을 받게 됐다.
한편 유재환은 MBC ‘무한도전’ 영동고속도로 가요제 특집을 통해 얼굴을 알린 이래 ‘전지적 참견 시점’ ‘복면가왕’ 등 다수의 예능에 출연했으나 강제추행 외에도 사기 혐의 등 각종 구설에 오르며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이혜미 기자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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