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유재희 기자] 외식 기업 더본코리아가 제품 ‘덮죽’ 광고에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한 혐의로 서울 강남구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는다.
29일 강남구청은 더본코리아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안으로 시정명령을 공식 통보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더본코리아 측에 지난 24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더본코리아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남구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앞서 강남구청은 지난 1일 해당 사안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4호 거짓·과장된 광고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제의 광고에는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 등을 사용’, ‘통통한 자연산 새우’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강남구청이 관계자 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 쓰인 새우는 자연산이 아닌 양식산이었다. 원산지 역시 광고 내용과 달리 국내산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본코리아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문제된 문구를 ‘국내산 다시마 사용’, ‘통통한 새우’ 등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백종원은 지난 1월 ‘빽햄’부터 연이은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그는 축제 운영 및 위생 관리와 관련된 민원에 더해 농지법·건축법·식품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돌아선 민심에 백종원은 지난 15일 사과문을 게시하며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최근 지역 프로젝트 소속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과 축제 현장의 위생 관리 등 일련의 사안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식품 안전, 위생·품질 관리를 총괄할 전담 부서를 즉시 가동하였고, 외부 전문가를 보강하여 현장의 모든 프로세스를 원점에서 재설계하고 있다”라며 고개 숙였다.
하지만 사과 후에도 방송가 갑질 의혹,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 추가 논란이 끝도 없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백종원의 방송 활동을 금지하라는 시청자들의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유재희 기자 yjh@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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