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홍지현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가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4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따르면 장원영은 지난 1월 A씨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는 ‘탈덕수용소’가 공탁한 1억 원 중 판결받은 5000만 원 배상금과 이자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단독(최미영 판사)은 “A씨는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지난 2023년 8월 12일부터 올해 6월 4일까지는 연 5%,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스타쉽도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4일 스타쉽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선고에서는 A씨가 스타쉽에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장원영 측 법률대리인 정경석 변호사는 “‘탈덕수용소’ 신원을 최초로 담당했던 사건의 한 단계가 마무리돼 후련하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장원영에 대한 악의적 비방 영상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장원영과 스타쉽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장원영은 그룹 ‘아이브’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일본 오리지널 신곡 ‘데어 미(DARE ME)’로 일본 NTV 4월 시즌 일요드라마 ‘다메마네! – 안 팔리는 탤런트, 매니지먼트 합니다!-‘(이하 ‘다메마네!’)의 오프닝을 장식했다. 이 곡은 드라마 첫 방송 이후 각종 글로벌 음악 플랫폼을 통해 음원으로도 발매됐다.
홍지현 기자 hjh3@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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