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배효진 기자] 프로농구 선수 허웅(32·KCC)이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전 여자친구 A씨 측 법률대리인을 무고교사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3일 A씨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에 대한 무고교사 등 혐의에 대해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허웅은 지난해 6월 A씨가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3억 원을 요구했다며 A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해당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같은 해 10월 허웅은 노 변호사가 금전적 합의를 목적으로 A씨에게 허위 고소를 부추겼다며 무고교사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이에 맞서 허웅을 준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했지만 이 역시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에서 A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주장한 영상이 공개됐고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해당 크리에이터를 고소하며 사건은 다방면으로 확산됐다.
논란이 이어지자 노 변호사 측은 오히려 허웅 측 변호인이 무고교사 의혹을 부풀려 언론과 여론전을 펼쳤다며 같은 날(5일) 해당 변호사를 무고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흙탕 공방으로 번졌던 이번 사건은 주요 쟁점이었던 무고교사 고소가 불기소로 정리되면서 한 고비를 넘겼지만 양측의 추가 법적 대응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배효진 기자 bhj@tvreport.co.kr / 사진= 허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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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개나
🐕🐑🐦끼들의 집하소냐?? ㅈㄲㄹㅈ 고 엿 처 먹어라 다 🐕 ㅈㄹ 하는 것 들은 영구 퇴출이 정답이다 그래야 데2,3의 쓰레기들이 대가리 처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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