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KBS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촬영팀이 문화재 훼손으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2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KBS 드라마 촬영팀 관계자 3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으로 고발인이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한 사건이 종결된다.
앞서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촬영팀은 지난해 12월 30일 경북 안동시에 위치한 병산서원에서 만대루 기둥 보머리 8곳과 동재 보머리 2곳에 촬영 소품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고정해 문화재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병산서원은 서애 류성룡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유교 건축물로, 사적 제26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재다.
건축가 민서홍 씨가 병산서원을 찾았다가 이를 목격하고 소셜 계정을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알린 가운데 안동시는 KBS 현장 소품팀인 두 업체를 지난 1월 3일과 8일 경찰에 잇따라 고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KBS 측은 “기존에 나 있던 못 자국 10여 곳에 소품을 매달기 위해 새로 못을 넣어 고정하며 압력을 가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정확한 사태 파악과 복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논의 중이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해 KBS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결국 문제가 된 촬영 영상은 전량 폐기됐고, 지난달 11일 진행된 제작발표회에서 이웅희 감독은 “안동 병산서원에서 있었던 문화재 훼손 사건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우리가 무조건 잘못한 것이 맞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K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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