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해슬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30대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된 A씨는 항소심 선고에 따라 다시 법정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영화배우 B씨도 원심에서 받은 징역 4년 2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자신을 신뢰하는 피해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협박하며 공포심을 유발했다. 피고인 사망 원인을 제공한 것을 부인할 수 없으며 유가족은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유명 배우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갈취금을 나눠 받는 데 실패하자 직접 공갈 범행을 했다. 유명 배우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23년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 받고 있다”며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이웃으로 진해며 가깝게 지낸 B씨로 드러났다.
A씨의 필로폰 투약 정황과 이선균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불법 유심칩으로 해킹범 행세를 했다. 또 B씨는 직접 이선균에게 1억 원을 요구하는 등 5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이선균은 같은 해 12월 사망했다. 그의 사망으로 경찰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김해슬 기자 khs2@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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