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송시현 기자]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의 길고 긴 재판이 끝났다.
18일 오전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아이돌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YG 소속 보이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한서희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서희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확보했음에도 불구,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 중심에 양현석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현석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양현석 발언이 한서희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검찰은 2심에서 양현석에게 예비적 범죄 사실로 면담 강요 혐의를 추가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양현석의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심 과정에서 추가된 면담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양현석에게 지난 2023년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현석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며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양현석은 대법원 판결에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처음 기소됐던 보복 협박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선고 확정됐지만 2심 진행 과정에서 검찰이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끝으로 “난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시현 기자 songsh@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한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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